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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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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3-0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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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대기관리권역내 대기배출 사업장별로 배출량을 할당하는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농고기준의 사후적관리에서 배출총량으로 관리하는 사전예방적관리제도로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를 농도기준이 아닌 배출총량 기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기도는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429개 사업장중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 1종 사업장 131개소는 오는 2009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2009년 7월부터는 2, 3종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워크샵을 통해 기업에서는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개정되는 대기환경보전법 내용을 숙지해 환경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기환경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시·군의 대기측정망 관리가 보다 업그레이드될 전망하고 있다.

워크샵 주요내용으로는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경기도 시행계획 설명, 사업장 총량관리제 추진에 따른 절차 및 관리방법, 대기측정망 및 전광판 관리기술 등에 대한 강의 및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대기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선, 배출허용 예고기준 등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내용 및 CleanSYS2) 부착 관련법령 개정과 윤영규정 등에 대한 설명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7월 시행예정인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경기도시행계획을 적극 추진해 푸른하늘 맑은공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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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 사업장별로 1년간 배출할 수 있는 최대의 배출허용총량을 5년 단위로 사전에 할당하고 사업자가 할당된 총량 이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토록 하는 제도.

2) CleanSYS : Clean(청정) + System의 모티브를 가진 맑고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관리 운영체계로 사업장 굴뚝에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된 자료를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24시간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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