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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시설 완비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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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2-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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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노래방,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시설 설치 소급적용기한이 오는 5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도민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 미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완비를 위해 행정지도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내에는 안전시설을 소급 적용해야 하는 업소는 23,608개소로 그중에서 현행법에 맟도록 완비한 업소는 지금까지 13,264개소로 약 29%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설비별로는 비상구 63.8%, 경비설비 등 60.5%, 방염물품 60.3%,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49.3%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법령이 개정된 이후 소방안전시설이 미흡한 기존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영업주 등의 인식부족에 따른 참여율 저조로 인해 추진상 많은 애로를 격어 왔다.

기존 다중이용업소 안전 확보를 위한 소급 적용기한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1단계로 소방재난본부와 각 소방서에 추진본부를 설치해 소급입법적용 조기완비를 위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2단계에서는 확인지도반을 편성·운영해 조기 완비를 중점 추진, 3단계는 평가와 마무리 점검을 통해 계획을 완료할 방침 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급적용 기간이 만료되는 5월 30일까지 이행치 못한 업소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처분에 이어 형사입건이 되면 1,500만원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이 뒤 따르게 된다며 법정기간 내 시설을 완비 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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