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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불법중개행위 집중 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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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2-12 11: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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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구시가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재개발등) 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연말에 이어 계속되는 부동산중개업소의 단속은 도시 재개발지역의 투기심리 과열과 판교 신도시내 이주자 택지 등의 공급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계약전 불법거래 및 이중계약 등 투기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소의 집중 지도·단속으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단속은 불명확한 개발계획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무등록중개행위,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행위, 판교신도시 이주자 택지 또는 생활대책용 상가용지의 계약전 전매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지도 · 단속하고, 재개발 및 이주자 택지분양에 따른 거래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여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결과 불법 중개행위를 한 중개업소가 적발될 경우, 사안별로 업무정지나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엔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청 관계자는 시민들이 불확실한 유언비어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동산거래를 할 때에 시·구청에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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