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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구 재개발지역 부동산투기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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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2-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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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하여 2월 8일부터 3월 말까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현장위주의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 연말에 이어 이번에 계속되는 단속은 도시 재개발 지역(중동, 상대원1,3동 일부 등 151개 부동산중개업소)의 투기과열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단속의 대상은 부동산투기 조장, 무등록중개, 등록증대여,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불명확한 개발계획 및 유언비어 유포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도시정비사업 지구 내 부동산 관련 당부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여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중원구는 지난해 법령개정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이 변경되어 중개수수료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일률적이고 규격화된 요율표를 제작 관련협회를 통하여 모든 중개업소에 배부 게시토록 했다.

구청관계자는 시민들이 불확실한 유언비어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래에 앞서 시.구청에 먼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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