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953명 명단 공개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953명 명단 공개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출국금지, 재산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실시 예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1-15 14:34

본문

914ab5dee22bd041cad5e0529823a1c4_1700026484_3895.jpg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953명 명단 공개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출국금지, 재산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실시 예정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953명의 명단을 15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과 지방세납부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76명, 법인 842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707억 원, 법인 404억 원 등 1,111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5명, 법인 60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94억 원, 법인 138억 원 등 332억 원이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을 말한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666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명단 공개 대상은 소명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천859명(63.0%),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496명(16.8%),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69명(12.5%),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29명(7.7%)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용인에 위치한 주식회사 서우로이엘로 지방소득세 등 39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는 김포에 위치한 ㈜문수산명다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6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세 개인 체납액 1위는 의정부에 사는 유모 씨로 지방소득세 등 9억 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장모 씨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요지 등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