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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처방, 중복진료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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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27 09: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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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처방, 중복진료 안 돼요”

경기도,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지난해 진료비 246억 원 절감



#. 의료급여수급권자 A씨(71·여)는 무릎관절 통증으로 한의원, 정형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7곳의 병·의원을 다녔다. 여러 곳에서 진통제를 과다 처방·복용하면서 속 쓰림 등의 증세가 나타났고, 이를 해소하고자 추가로 병·의원을 방문해 진료받은 곳만 총 15곳에 달했다. B시청 의료급여 관리사는 A씨를 의료급여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 후 병·의원 1곳을 정해 중복처방 약물을 상담하도록 했고, 진통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하도록 독려했다. 이렇게 방문 의료기관을 줄이면서 진료비는 2021년 1천200만여 원에서 2022년 500만여 원으로 줄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의료급여수급권자 5천411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한 결과 2021년 대비 진료비는 246억 원, 급여일 수는 26만 4천여 일이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에 배치된 102명의 의료급여 관리사를 통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올바른 의료급여제도 이용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등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저소득층 등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의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수급권자의 제도 이해 부족으로 과다처방 및 중복진료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도내 사례관리 대상자 5천411명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2021년 785억 원에서 2022년 539억 원으로 246억 원 줄었다. 급여일 수는 2021년 628만 8천여 일에서 2022년 602만 4천여 일로 줄었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군 사례관리 모범사례 공유와 교육을 통해 의료급여 관리사의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도모 하겠다”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의료급여 재정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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