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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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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9-09 10: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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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벌금 300만원 선고 

재판부, ‘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선거법 위반 유죄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6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와 관련해 방송토론회 등에서 발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는 일부 진행됐다”며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합동토론회에 나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사실 주장이 아니라 의견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서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었을 뿐이라며 무죄로 봤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번 선고 결과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되며 재선거가 실시된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정치행보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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