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성남지청, 학자금 지원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노동부성남지청, 학자금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6-08-10 17:58

본문

노동부성남지청(지청장 김석철)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능력개발을 위해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한다고 10일 밝혔다.

대부이율은 신용보증의 경우 연리 1%이며 일반대출은 연리 1.5%인데 기간은 2년 거치 4년 상환이다.

신청기간은 등록금납부고지서 발급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학자금대부신청서와 서약서,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는데 신청은 고용지원센터(739-3183)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