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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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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1-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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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실시

성남시(시장 이대엽)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주민을 위해 연중‘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를 실시하고 있다.

생계 구호 대상자는 실제생활이 어려움에도 부양의무자, 차량기준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한 보호가 어려운 저소득 주민과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주민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실제생활곤란자들의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대상자로 확정되면 3개월 동안 최저생계비의 40.2%에 해당하는 생계급여액(4인기준 50만8천원)과 동절기(1~3월, 11~12월)동안 생계급여가구에 한해 난방비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한시적 생계구호 외에도 동절기 정부양곡 할인구입, 저소득계층 해산비 지원, 저소득 주민 긴급구호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정의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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