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34명 고발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7-02-01 09:32본문
경기도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결과 34명을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말까지 2개월간 민간합동결과 야생동물포획 6건, 총기휴대배회 21건 등 밀렵행위 27건을 적발하고 34명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또한 불법엽구에 의한 관행적 밀렵을 근절시키기 위해 철물점에서 판매하거나 야산에 설치한 덫(32), 올무(118), 뱀그물(4) 등 총154건의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밀렵방지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야간의 총기밀렵 등은 상당부분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에서 아직도 공기총을 이용한 밀렵 및 올무나 덫 등 불법엽구에 의한 관행적 밀렵행위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밀렵행위 근절을 위해 금년 2월말까지 겨울철 밀렵단속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그 이후에도 상시단속 체계로 전환하여 연중단속·관리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현행『야생동물·식물보호법』이 그동안 단속의 사각에 놓여있던 양서·파충류 포획뿐만 아니라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을 취득한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된 만큼 도민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