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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불량건축물 정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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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2-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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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밀집지역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 1월 19일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2015년 기준으로 정비되어야 할 지역은 수원시를 비롯해 18개시 총 301개 구역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 156, 재건축 88, 주거환경개선 23, 도시정비 22, 유보 12개 구역이고 밀집지역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145, 공동주택 65, 주거·상업시설 등 혼재지역이 91개 지역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0 정비기본계획수립 완료 및 추진 중에 있는 부천시 등 10개시 253개 구역은 2010년 까지 사업유형별, 단계별 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는 인구 50만명이상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용인, 고양시에 한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무질서한 정비사업 방지를 위해 인구 50만명 미만 시·군의 경우에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경과연수를 단독주택 및 조적조 건축물 등에 대해 완화 할 계획으로 이로 인해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이 상당수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는 뉴타운사업의 촉진을 위해 도촉법상 촉진지구지정 규모를 현행, 주거지형 50만㎡, 중심지형 20만㎡이상을 각각 20만㎡와 10만㎡로 완화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에 개정 건의했다.

경기도 뉴타운사업기획단장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정밀 분석해 뉴타운사업(재정비촉진지구)과 연계, 정비·유도할 계획”이라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예측 가능한 계획적인 도시재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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