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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관합동 불법광고물정비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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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3-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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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2004년 7,169,518건의 불법 광고물 정비보다 민간단체를 통한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한 2005년 16,220,999건, 2006년 18,998,527건으로 불법광고물정비의 지속적인 증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8,998,527건의 불법광고물 정비건수는 지난 2005년보다 17.12%의 높은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을 올려 민관합동 불법광고물정비 효과가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고정광고물의 경우 주로 고속도로.국도변 등 도로변 지주이용 간판과 건축물에 부착된 돌출 및 가로형 간판이 주를 이루고 유동광고물의 경우 유흥업소 밀집지역, 주택가 등에 전단 및 벽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시.군 및 민간단체 등을 통한 적극적인 정비로 지난 2005년에 비해 정비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고정광고물 정비는 지주 5,931건, 돌출 4,796건, 가로형 4,674건, 세로형 1,478건, 창문이용 2,064건, 공공시설 482건, 옥상 263건, 기타 2,218건 등 21,906건으로 지난 2005년 19,115건에 비해 14.6% 집계됐다.

유동광고물은 전단 11,641,767건, 벽보 5,985,847건, 현수막 921,617건, 입간판 30,792건, 기타 399,598건 등 18,976,621건으로 지난 2005년 16,201,884건에 비해 17.12%를 정비했다.

시.군별로는 성남시, 안산시, 용인시가 정비실적이 높았고 지난 2005년에 비해 정비 실적이 대폭 증가한 시.군은 용인시, 남양주, 과천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는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학교주변의 교육.가로환경을 저해하는 음란.퇴폐성 불법.유해광고물을 추방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불법광고물 1,598건중 1,363건에 대해서는 8억2천2백만원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235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계고는 46,976건에서 35,645건, 이행강제금은 56건에서 62건, 과태료는 1,250건에서 1,301건, 고발은 132건에서 235건으로 나타나 지난 2005년에 비해 계고는 크게 감소했으나 고발,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는 증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법.유해 광고물의 예방을 위해 옥외광고물 시.군 종합평가 개선, 민간단체를 통한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의 지속추진,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사업비 확보 등을 통해 불법.유해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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