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문변호사들, 담배화재 공익소송 무료변론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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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1-08 13:58본문
경기도 고문변호사들, 담배화재 공익소송 무료변론 동참
경기도가 (주)KT&G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화재 재정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고문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한 공동변호인단이 구성됐다.
이 소송은 담배소송 전문가인 배금자변호사(해인법률사무소 대표)가 도를 대리하여 진행해 왔다.
이번 소송은 경기도가 작년 1월 13일 담배화재로 인한 재정손해 약 796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으며, 그동안 3회의 변론준비절차와 동영상 검증(수원지법 전자법정)이 진행된 바 있다.
특히 지난 3차 변론준비절차 때부터는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 권오용, 이세중, 오수미 변호사가 본 소송의 공익성에 공감하여 변론에 동참하였으며, 이번에 새로 도 고문변호사인 이규선(법무법인 서울), 천낙붕(법무법인 세기), 윤기원(법무법인 원), 서규영(정부법무공단), 김태경, 황진연, 박준석 변호사가 동참 의사를 밝혀와 이달 15일에 예정되어 있는 1차 변론 때부터 본격적으로 변론에 합류 할 예정이다.
이번의 공동변호인단 구성은 본 소송이 (주)KT&G가 해외에는 화재안전담배를 수출하면서 국내에는 오히려 연소성이 높은 담배만을 제조 판매하는 이중적 형태로 인해 담배화재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묵과할 수 없으며 담배화재진압 관련 소방비용의 증가로 인한 재정피해를 도민의 세금으로만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여 그 원인부담자인 (주)KT&G에 기업책임을 물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의 재정손해를 회복하려는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중대 공익소송이라는 점에 도 고문변호사들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도 소속 고문변호사 7명의 합류로 앞으로 총 11명이 원고측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게 된다.
공동변호인들은 경기도가 제기한 담배소송의 공익성에 공감하며, 경기도민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차원에서 무료변론의 뜻을 밝혀 그 의미가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달 15일에 진행되는 1차 변론에는 김문수 지사가 직접 원고측 대표로 법정에 출석하여 본 소송의 취지와 공익성에 대하여 진술할 예정으로 있어 향후 재판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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