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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요금체계 개선 도민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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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5-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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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일반형 시내버스는 시계 내에서는 단일요금을 받고 있으며 시계 외에서는 거리에 따라 추가요금을 받는 구간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구간요금의 적용 형태가 노선에 따라 다르고 동일 노선의 경우도 갈 때와 올 때의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요금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수도권 전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 통합요금제 시행을 위해 일반형 시내버스의 요금체계를 시계 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이용한 거리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5월 14일 오후 4시에 수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버스업계, 사회단체, 도민,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버스요금체계 개선관련 도민설명회를 갖는다. 또한 5월 17일 오후 2시에는 의정부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 도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송제룡 요금체계 개선반장은 “거리비례제가 시행되면 경기도 버스를 이용할 때마다 행선지를 말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됨에 따라 요금체계의 합리성이 확보될 것”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버스는 현행 7가지의 다양한 기본요금을 600원, 700원, 800원으로 단순화하고 구간요금을 폐지하는 것으로 현재 등록관할 시․군에서 5월말까지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토론자로는 김성수 서울대학교 교수, 권순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원시협의회 사무처장, 임성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 이종숙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이 나선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에 버스요금체계를 정비하고 하반기 중에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관계자는 “이번 경기도 버스요금체계 개선에 따라 환승여부에 관계없이 내릴 때에도 반드시 단말기에 카드를 찍어야 한다”며 또한 단말기도 추가로 설치해 승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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