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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에 창업자금 마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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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5-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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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저소득층 창업자금이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및 자활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미용사 자격을 가진 저소득층 여성가장 2명이 수원우만자활후견기관의 후원과 협력을 통해 경기도기초생활보장기금 2,000만원을 융자받아 미용사업을 시작했고 또한 지난 1월 광역자활공동체 “짜로사랑”은 10여명의 회원을 중심으로 수원 영화동에서 우리 콩을 재료로 만드는 두부류 가공제품을 생산, 수익금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고 저소득층 자립∙자활을 위해 지난 5월 15일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 조례를 전면개정,저소득층 창업자금을 확대지원 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로 기금을 통해 연이율 1%의 저리와 10년 상환 조건으로 1개 개별자활공동체당 3,000만원 규모의 사업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다. 또한 2개 시.군 이상에서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광역자활공동체에게는 전세점포임대자금과 사업자금을 합쳐 총액 3억원 이내의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창업자금 융자지원을 받고자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도민은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와 시.군 자활후견기관의 후원을 받아 광역 또는 개별자활공동체를 조직한 후 사업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점포임대자금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의 결정으로 농협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자활공동체는 2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 중 1/3이상이 수급자이어야 한다.

융자금은 반드시 창업자금으로 사용되어야하고,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반납해야함을 유의해야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사회복지과 및 주민생활지원과) 및 도청(복지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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