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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부터 경기도청사 금연구역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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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6-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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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금연 분위기의 확산 및 실내공기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청사 건축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 7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03년 7월 1일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청내 전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다만 구관 1층 매점 휴게실 및 옥상 등 8개소에 흡연장소를 할애하고 있었으나 7월 2일부터는 이를 전면 폐지해 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사 내 담배판매 금지, 금연클리닉 활성화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금연분위기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향후 청사를 포함한 외곽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도 조례준칙이 마련되는 대로 관련 실국의 검토를 거쳐 금연구역을 확대.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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