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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3,15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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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6-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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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3,294천대의 1기분 자동차세 3,150억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부과한 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총 3,294천건에 3,150억원으로 지난해 1기분 자동차세 총 3,206천건에 2,807억원보다 343억원(12.2%)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에 비해 자동차 등록대수가 2.7%(88천대) 증가하였고 자동차세세수는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용자동차의 세수 증가율은 14.0%로 조사됐다.

승용자동차의 세수 증가율이 14.0%로 높게 나타난 이유는 경기도내 인구유입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록대수가 3.9% 증가했으며 올해부터 7~10인승 차량에 대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 적용으로 세수가 증가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경기도 인구 2006년 11,106천명/2005년 10,853천명 = 전년대비 253천명 증가

7~10인승 승용자동차는 올해부터 배기량(㏄)에 따라 과세됨에 따라 세부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시․군세 감면조례로 산출세액의 50%를 경감시켜 증가폭이 크게 완화됐다.

전방조정형 자동차는 시․군세 감면조례를 통하여 종전과 같이 정액세금(연간 65천원)을 적용하고 다른 7~10인승 승용자동차는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여 자동차세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자동차세 50%를 감면하는 감면조례로 혜택을 받게 되는 7~10인승 승용자동차(경기도내 약 632천대)는 종전보다 세부담이 다소 증가하지만, 배기량(㏄)에 따라 과세되는 일반 승용자동차보다는 낮은 세부담을 하게 된다.

또한 새차와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등 과세로 오래된 차일수록 자동차세 경감혜택을 본다.

지난 2001년 7월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경감혜택이 부여되므로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감면하여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50%까지 추가 감면된다.

한편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기는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로 전국 우체국이나 농협 또는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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