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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약민원 처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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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7-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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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7월 12일 목요일부터 "근무시간 이후에도 처리가능한 민원"을 예약 받아 직장인도 야간에 민원처리가 가능한 『예약민원 처리제』를 실시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 민 체감의 행정 서비스 혁신을 위하여 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예약민원 처리제』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운영되며, 근무시간 이후에도 처리가능한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약 받아 직장근무자가 퇴근 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평일 근무 시간내에 민원처리가 어려웠던 직장인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 라고 밝혔다.

대상민원은 “자격증 교부, 요건면제, 건설업 변경신고 등”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들이 인터넷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사전에 예약 신청을 하고 근무시간 이후(18:00~21:00)에 해당 업무처리 부서를 방문하여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예약민원 접수 처리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본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302종의 민원업무를 대상으로 『야간 예약민원 처리제』 서비스 가능 민원을 조사 확정하여 7월중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예약민원처리 실적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인사가점, 산업시찰, 해외 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도 했다.

경기도관계자는 “민원인들이 필요한 시간에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 추진으로 보다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향후 도민들의 이용 빈도와 반응에 따라 대상민원, 운영횟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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