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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덕적 해이 공무원 14명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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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7-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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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7월 12일 인사위원회를 개최,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요구한 5건 14명에 대한 징계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최근 공직자 퇴출제 시행 등 사회적 분위기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 따라 온정주의를 탈피하여 불성실 공무원 퇴출 및 무사 안일한 공직풍토 개선을 위해, 무능하고 사회적 물의 및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대하여 단호한 징계조치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현행 10개분야의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징계기준을 구체화하고 강화 하는 개별문책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심의했다.

징계유형과 처분내역별로는 중징계 5명, 경징계 6명, 각하 3명 등 14명에 대해 징계안을 의결했다.

업무처리 부적정 3건 9명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부적정 1건 1명 감봉3월, 건축물 용도변경 부당처리 1명 감봉1월, 3명 견책, 기부채납부지 행정절차 미이행 소송패소 1건 3명 각하 (징계시효 도과), 운전직 음주운전 1명 정직1월, 집단행위 금지 위반행위자 1건 4명 정직 3월로 각각 징계처분 했다.

이와함께 경기도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문책기준 강화 주요내용은 300만원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고 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공직자는 파면, 음주운전으로 3회이상 면허취소를 당하거나, 성폭행 등 반윤리적 사범, 사기, 도박 등 반사회적 사범 등에 대하여는 공직신분에서 배제하는 등 강화되는 문책기준은 7월중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 중순부터 시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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