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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본부, 8월 3일까지 학원 특별 소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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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7-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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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매년 9건 이상 발생, 위법 사항 적발시 엄단 조치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진종)는 여름방학을 맞아 이용이 크게 늘어나는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소방검사를 실시하면서 위법 사항이 적발 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8일간 시.군교육청은 물론 전기, 가스 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추진되는 이번 특별 소방검사에는 경기도내 2,261개소 중 화재 취약성이 높은 대상을 중심으로 20% 정도를 대상으로 소방시설과 피난 시설 및 전기, 가스 시설에 대한 관리 상태를 검사하게 된다.

특히 소화기, 휴대용비상조명등, 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자동소화설비의 관리 및 작동 상태 등 소방시설 전반에 대한 소방검사와 함께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폐쇄나 훼손, 장애물 적치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하게 된다.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시설에 대한 법령의 기준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건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제한이나 금지까지도 행정조치에 포함하고 있다며 여느 때보다 강력한 행정 조치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소방시설의 시정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03년도 이후 지난 해까지 학원시설에서 4년간 발생한 화재는 39건. 지난 해에는 모 서예학원에서 LP가스가 폭발해 6명이 다치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학원 건물에서의 화재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장난이 심하고 통제가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 피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수 인원이 밀집한 경우가 많아 화재시 대피에도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인명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학원의 경우 임대료가 저렴한 고층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저층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화재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음식점 등과 접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학생들에 대한 피난방법 교육의 비중을 높이고 피난 방법 등을 기재한 피난 안내도 비치에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할 방침이지만 무엇보다 이번 특별 소방검사를 통해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건물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어린 학생들이 화재로 인한 피해의 위협 속에서 공부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원 수강시 학부모들은 피난 안내도에 대해서 자녀에게 미리 교육하거나 익히도록 일러주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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