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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균등할 주민세 37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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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8-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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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균등할 주민세를 지난해보다 17억원(4.7%) 증가한 375억원을 시군별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유형별 증가 건수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지난해보다 3.45% 증가한 4,032천건,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장할의 경우 5.12% 증가한 255천건, 법인균등할의 경우 7.39% 증가한 106천건을 부과했다.

시군별 증가율은 화성시(12.79%), 용인시(9.22%), 파주시(8.09%)가 인구유입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증가한 반면, 의왕시(-3.20%), 성남시(-1.01%)는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말 현재 경기도내 인구수는 11,024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95%, 세대수는 4,147천세대로 3.80%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 됐다. 이것은 평균 세대원수가 2.7명에서 2.65명으로 감소한 결과로서 개인균등할 주민세 증가율(4.06%)과도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이상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장할 주민세와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과천시에서 각각 50.91%와 43.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내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살펴보면, 평택시(동지역)가 8,000원으로 가장 높고 의정부시와 이천시가 6,000원을 부과하여 그 뒤를 이은 반면, 과천시, 안성시(읍.면지역)가 3,000원으로 경기도내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양평군의 경우 작년보다 2,000원을 인상한 5,000원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함으로써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자치단체에서 제외된 동시에 개인균등할에서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시군별로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이 다른 것은 10,000원 이내에서 시.군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기 때문으로서, 8월에 부과된 균등할 주민세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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