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월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 열람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경기도 10월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 열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7-09-10 11:57

본문

경기도는 7월 1일 기준 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10일부터 10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이다.

열람방법은 시.군.구청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월 2일까지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에서는 열람기간중 토지소유자 편의를 위하여 경기넷을 통한 열람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확인방법은 경기넷(www.gg.go.kr)의 공시지가에서 결정.공시전 지가열람을 클릭한 후 지번을 입력하거나 토지정보서비스 열람/결정전지가를 클릭한 후 지번을 입력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제출서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후 그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경기도는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의견제출과 재차 주어지는 이의신청제도를 도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