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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형택시 기본요금 1,800원으로 확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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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2-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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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형택시 기본요금 1,800원으로 확정 시행

기본요금 2km 1,800원, 거리/시간요금 187m, 45초당 100원

경기도는 2월 24일(수) 00시부터 경형택시요금을 현행 중형택시요금의 72.5% 수준에서 마련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09.12.2)에 따라 성남시에서 경형택시를 전국 최초로 시범 도입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중형택시요금의 72.5% 수준에서 경형택시 요금을 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경형택시 요금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주 이용고객인 여성, 학생층을 고려하고 다양한 택시 운송서비스 제공을 통한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형택시요금 대비 보다 저렴한 요금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이용자 측면에서 2km~5km를 타고 갈 경우 중형택시보다 500원~980원까지 싼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측면에서는 새로운 택시 수요 창출은 물론, 1대당 연간 연료비를 중형대비 37% 절약할 수 있고, 탄소배출량도 37% 저감되어 대기환경보호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향후 경기도는 시범 운행 실적 추이를 보아 인센티브 제공 등 확대 도입 지원 방안 등을 적극 강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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