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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 아동급식 지원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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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2-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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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 아동급식 지원 대책 수립

음식점 휴업 안내, 상품권 제공, 이웃을 통한 급식 방안 등 포함

경기도는 올 설 연휴 기간(2.12~15)에 지정음식점, 단체급식소 등의 임시 휴업으로 끼니를 거르거나 굶는 아동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상품권 제공, 이웃을 통한 대체급식 등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여 31개 시·군에 통보하였다.

•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급식 제공
- 단체급식소 및 음식점 이용의 경우
단체급식소 및 식당의 영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아동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하였으며, 부식(밑반찬) 및 식품권 등 대체급식 수단을 사전에 제공하거나,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에서 명절음식, 밑반찬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도시락 배달 이용의 경우
도시락 배달 업체에 대하여 급식 배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휴무시 주·부식을 구입할 수 있는 식품권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 조리능력이 없는 경우 이웃을 통한 급식 실시
특히, 조리능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의 아동에게는 가급적 조리된 형태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웃주민을 연결하여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급식을 제공한 이웃에게는 자치단체에서 급식비가 지급된다.

• 결식아동 신고 등을 위한 민·관 합동 네트워크 구축
추가적인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 효과적인 급식제공 등을 위해 부녀회, 청년회, 시민·종교단체 등이 참여하는 아동급식 네트워크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 갑작스런 폭설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긴급지원
폭설로 인해 당일 도시락 배달이 불가능한 경우 인근 단체급식소·음식점 및 지역사회 부녀회, 통·반장 등 급식 제공 가능 가정과의 연계 등을 통해 긴급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연락 가능한 상황 체계 구축
급식담당공무원, 급식업체 및 급식기관 등이 사전에 협의하여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부식, 식품권 등 대체급식 제공 계획 및 제공 대상자 명단 확보와 이용 가능한 지정식당 리스트를 작성하여 시·군 설 연휴 대책상황실 및 당직실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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