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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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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3-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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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4월부터 약제비, 진료비 월 3만원 이하 지원

경기도는 오는 4월부터 저소득 치매환자의 조기 치료를 위해 약제비, 진료비 등 본인부담 비용을 월 3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60세 이상 치매환자로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환자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올해 18억원의 예산을 들여 1만명을 치료·관리할 계획이며, 3월부터 지역 보건소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을 하면 연령별·건강상태·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해 5만7,070명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였고, 검진자의 3.7%인 2,128명의 치매환자를 발견하였으며, 올 해에는 치매 조기검진 대상자를 8만명으로 확대하여 치매환자를 발굴하고 치료관리비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치매조기검진, 진단뿐 만 아니라 치매의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치매 예방 및 조기검진을 위해 교육,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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