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청약당첨 확률 높아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청약당첨 확률 높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03-25 16:08

본문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청약당첨 확률 높아

대규모택지 내 지역우선공급 해당지역 1년, 경기도 6월 이상 거주자로

청약저축 1순위자 위례신도시 도민 100명당 0.66명→1.31명 당첨

위례신도시 1차 사전예약이 끝나고 4월로 예정된 2기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과 광교신도시 분양 등에 수도권 청약대기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25일 경기도는 경기도내 대규모택지에서의 지역우선공급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지난 2월 23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경기도내 66만㎡이상 대규모택지는 해당지역(관할 시·군) 거주자와 경기도 거주자에게 각각 주택건설 호수의 30%, 20%를 지역우선공급하며 그 거주자 인정기준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도는 이에 따라 2차례 시?군 의견 수렴을 거쳐 ‘해당지역 거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거주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경기도 거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각각 정했다.

단, 광역교통, 도시기반, 학교인접 등 인기가 높은 지역의 청약과열에 대비하여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경기도 거주자 인정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 기본계획상의 32,764호 중 50%를 85㎡이하 주택으로 보고 2월말 청약저축 1순위 구좌수(수도권 968,321)로 청약당첨확률을 추산해 보면, 해당지역우선공급이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전에는 수도권 경쟁을 통해서만 당첨되므로 당첨확률이 0.61%에 불과했으나 개정 후에는 경기도 거주자 우선공급 당첨확률과 서울시에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당첨확률이 더해져 1.31%로 상당히 높아진다.

물론 실제 청약당첨의 중요 요소인 청약저축 납입액을 배제한 단순비교이나 경기도 거주자 요건을 갖춘 청약대기자가 유리하다는 것이 나타난 만큼 위례, 광교, 2기 이후의 보금자리 주택 등의 주택청약대기자라면 경기도 거주자 자격을 갖추는 것이 내집 마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도 관계자는 “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경기도민도 서울시민과 동등한 주택청약권리를 갖게 한 바 있다”며 “이와 더불어 경기도 장기거주자일수록 주택청약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돼 경기도 정주의식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거주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경기도 전세물량도 올해는 넉넉한 편이다.

올 한해 준공(입주)할 아파트와 연립이 122,365호로 추정되기 때문. 이는 ‘05년~’08년까지 평균 70,638호, ‘09년 106,966호가 준공된 것에 비하면 많은 물량이다. ’09년 9월 이후 준공(입주)된 주택 입주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곳이 다수이며 새집으로 갈아타고 난 기존주택에서 전세공급이 일어나므로 신규입주단지나 그 인접지역에는 전세를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도는 전세수요자들이 전세공급지역을 손쉽게 찾도록 ‘09.9월부터 10년말까지 경기도내 아파트?연립 준공(입주) 예정 현황 정보를 경기넷(도시주택실-실국뉴스 또는 도시개발-부동산-분양정보)으로 제공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는 전세시장 동향을 서울 전세난을 피해 경기도로 이주하는 전세수요자들이 늘어 경기도 외곽까지도 전세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환승할인 등 광역(대중)교통이 보다 편리해진 경기도로 이주하면 기존 생활권을 누리는 것에도 불편이 없을 뿐 아니라 경기도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지역우선공급을 통해 광교, 위례, 보금자리주택 등 공급이 예정된 주요 대규모택지에서 내집 마련 확률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다.

이는 기존 과밀지역거주 도민이 인접 시군으로 이주해도 인기지역에서 경기도 거주자 지역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상이 정착되면 전세가격 안정, 수도권 과밀해소, 수도권 균형발전 등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