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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유아 24시간 보육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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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3-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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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유아 24시간 보육 확대 추진

5월 전국 최초 24시간 직장 보육시설 개원… 대기업 병원 등 확대

경기도가 최근 저출산 심화와 맞벌이 부부 등의 다양한 근로형태에 따른 자녀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24시간 보육 및 시간연장보육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16일(화) 가족여성정책국 정숙영 국장 주재로 도내 대기업 직장, 병원, 보육업무 관계관, 경인지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 노동부 관계부서, 도, 수원시, 파주시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일과 가정 양립,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직장보육시설의 확대와 직장보육시설에서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맞는 맞춤형 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4시간 교대 근로자를 위한 보육의 확대, 야간 보육 등 기업 실정에 맞는 보육시설 운영을 협의했다.

그간 경기도는 보육문제로 인한 취업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08년도부터 ‘가정보육 교사제’와 ‘0세아전용시설’을 조례로 제도화해 운영해온데 이어, 올해 5월에 이천시에 하이닉스 등 교대 근로자를 위한 24시간 직장 보육시설을 전국 최초로 개원하는데 이어, 24시간 보육시설을 이번에 도내 대기업, 병원 등 교대근로자와 여성근로자가 많은 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로부터 2~5억원의 설치비 무상 지원과 융자, 종사자 인건비 지원,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직장에서 시간연장 보육을 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시설운영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직장 보육 시설을 설치하고, 근로 시간에 맞게 야간 및 24시간 보육을 서비스하게 되면 근로자는 아이와 함께 출퇴근하고, 직장 내에서 돌 볼 수도 있어 취업과 보육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직장에서의 24시간 보육 첫 실시와 함께, 각 지역에서는 필요할 때 시간연장 및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시간연장 시설은 현재 881개소이나 올해 1,200개소 까지 확대하는 한편, 현재 별도 시간연장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 것을 종일반 보육교사에게 시간연장 수당을 지급하고 돌보는 방식을 함께 실시해 보다 쉽게 시간연장 보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24시간 보육도 확대해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더욱 다양화되는 부모들의 근로·생활 형태에 따른 맞춤형 보육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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