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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등기반송우편물 ‘환부거절제도’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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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6-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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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수취인이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수취 거절 등으로 되돌아오는 등기 우편물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환부거절제도’를 도입·시행한다.

시는 등기반송우편물로 인해 발생되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반송건당 1,500원을 지급해야하는 반송우편 환부금 등 예산을 절감해 나가기 위해 ‘우편법 제32조 등(환부거절의 표시)’에 따라 등기반송우편물 ‘환부거절제도’를 착안·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해의 경우 공문서 등 등기우편물 총 2만6천987건을 발송해 이중 17.6%에 해당되는 4천742건을 반송우편물로 되받았다. 또 이를 처리하기 위한 환부금으로 총7백11만원을 우체국에 지불했다.

그러나 이번 ‘환부거절제도’ 도입에 따라 등기 우편물 발송시 겉봉투에 ‘환부 불필요’라는 글귀를 기재해 발송하면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못할 경우에도 시로 반송되지 않고 해당 우체국에서 보관, 성남시는 예산절감과 함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반송되는 우편물로 인한 환부금 지급액으로 연간 약 500만원 이상의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대민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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