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콘텐츠기업 전용 대출보증제도 시행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경기도, 전국 최초 콘텐츠기업 전용 대출보증제도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04-26 16:35

본문

경기도, 전국 최초 콘텐츠기업 전용 대출보증제도 시행

5월1일부터 500억원 규모, 기업 당 최고 5억원

고용창출효과 커,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성장속도가 높은 콘텐츠기업에 대해 아이디어와 시장성만으로 대출을 보증해 주는 제도가 국내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5월1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도는 콘텐츠기업에 대한 대출보증심사 평가를 물적담보가 아닌 아이디어, 프로젝트의 시장성, 성공가능성 등을 따져 기업 당 최고 5억원까지 총 50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기업평가 및 신용보증서 발급은 도 산하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맡게 된다.

콘텐츠기업은 아이디어와 인적자원이 핵심생산요소로 창의성, 감성, 재능 등이 중시되는 산업으로 능력만 있다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콘텐츠기업인들은 스티브잡스의 애플과 같은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꿈꾸고 있다.

특히, 고용유발계수가 10억원 당 15.9명으로 통신업 6.9명, 제조업 9.4명에 비해 월등히 높아 고용창출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출제도는 대출평가시스템이 제조업 또는 IT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 등 물적담보 제공을 요구해 부동산 담보가 없는 콘텐츠기업은 사실상 금융권에서 대출 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경기도는 이러한 콘텐츠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미래의 먹거리, 고용창출, 고부가가치산업인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콘텐츠기업 전용 대출보증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번 대출보증제도는 도와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등이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제도로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소재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향후 다른 시군과도 업무협의를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 콘텐츠기업 대표는 “정부가 10년전부터 대출제도를 개선해 준다고 하였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 제도가 콘텐츠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은 “제조업보다 훨씬 부가가치가 크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콘텐츠기업이 부동산 등 담보능력이 없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 받기가 사실상 어려웠다”며 “이번 대출보증제도는 아이디어 등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증해줌으로써 자금난을 겪고 있는 콘텐츠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