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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최초 무료변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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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4-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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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최초 무료변론 시행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7월 1일부터 무한돌봄 대상자 등 취약계층 무료 변론 실시

경기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무한돌봄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무료변론제도’를 시행한다.

도는 지난 20일 이경천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기획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2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무료변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경기도무한돌봄대상자, 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가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등이고, 소송비용중 변호사비용 8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는 우선 50명을 지원하고, 매년 약 1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활한 무료변론시행을 위하여 5월중 약 20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2009년 4월 경기도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도민의 권리보호와 도내 중소기업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운영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1월 28일에는 도민에게 한 단계 높은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 경기북부지방변호사협회(회장 정환영) 등과 법률서비스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고 변호사 39명, 세무사 5명, 공인노무사 5명, 공인중개사 5명을 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법률상담이 가능하게 되었고, MOU체결 이후 월평균 상담건수는 300건으로 MOU체결 전보다 6배 늘어났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도 ‘365.24 언제나 민원실’ 개소에 맞춰 밤 10시까지 상담시간을 연장하였고, 도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을 신청하면 12시간 이내에 답변을 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해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무한돌봄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은 자력으로 소송을 할 수 없어 종국적으로 권익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률사각지대(死角地帶)를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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