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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경기도의회‘4년 의정활동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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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6-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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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경기도의회‘4년 의정활동 결산

의원 입법발의 전국1위, 전국 최초 조례 12건 제정

지난 2006년 7월 돛을 올리고 힘차게 출발했던 제7대 경기도의회는 2010년 6월 제250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4년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제7대 전반기(2006. 7. 1~2008. 6.30)에는 “강력한 의회와 신뢰받는 의원상 확립”, 후반기(2008. 7. 1~2010. 6.30)는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제7대 경기도의회 4년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정례회 8회, 임시회 30회 등 총38회 집회를 갖고 회기일수 543일중 본회의 115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565건(의원발의 231/41%), 규칙안 27건, 예산·결산안 47건, 승인·동의안 215건, 건의·결의안 112건, 청원 6건, 조사 2건, 의견청취안 6건 기타 86건의 안건을 처리하여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의원발의 입법추이 : 3대 45건 → 4대 28건 → 5대 62건 → 7대 231건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처리 실적은 의회운영위원회 43건, 기획위원회 96건, 경제투자위원회 56건 행정자치위원회 88건, 교육위원회 49건, 문화공보위원회 51건, 농림수산위원회 31건,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86건, 건설교통위원회 58건, 도시환경 위원회 76건, 특별위원회 54건이다.

제7대 경기도의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 및 특정 문제에 대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견을 묻는 도정질문은 총 15회 129명이 질의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받았고 심의중인 의안이나 도정 관심 사안에 대하여 실시하는 5분 자유 발언은 202명의 의원이 실시하여 의정에 대한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피력 했다.

한편, 일시적으로 특정한 사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특별위원회는 FTA특별위원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등 총11개를 설치하여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정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미술관부실공사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한 바 있다.

이와함께 제7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회기로 열리는 제250회 임시회(‘10.6.15~6.24)에서는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의원 입후보자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안” 등 조례안 22건을 상정되어 처리될계획이다.

7대 경기도의회 4년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 지역경제활성화, 불합리한 규제 해소, 국제교류 활성화, 의정연구활동,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등 의정활동을 줄기차게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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