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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전유죄(無錢有罪)’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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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6-21 14: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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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전유죄(無錢有罪)’ 없앤다

7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 무료소송 지원 본격 시행

경기도가 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법을 가까이 할 수 없어 고통받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변호사에 의한 무료소송 지원을 시작한다.

도는 지난해 4월 도민의 법률고충 해결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소하였고, 올해 1월에는 도민이 내집처럼 편안하게 맞춤형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내 지방변호사회와 법률지원협약을 체결하고, 변호사등 분야별 전문가 54명1)을 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들의 활동에 힘입어 지난 1월 이후 지금까지 약 1,230건(월평균 273건)2)의 상담실적을 기록하는 등 도민의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무한돌봄대상자 등 저소득취약계층의 경우, 법률상담만으로는 완전하고 종국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고충이 여전히 남는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5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변호사에 의한 무료소송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도는 18일 오후 도 신관 2층회의실에서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료소송 지원과 분야별 맞춤상담 강화를 위하여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 36명3)을 경기도 무료 법률 상담실에서 봉사할 법률상담위원으로 새로 위촉한다.

이번 추가 위촉은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도민을 섬기려는 도정방향에 맞춘 365?24언제나민원실 수원역센터 개소와 무료소송 시작에 따른 법률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도가 변호사 등 법률상담 전문인력 90명을 확보하게 되어, 이제 도민은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나 가까운 친구처럼 변호사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변호사에 의한 무료소송을 통하여 완전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세무, 노동, 부동산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하여 맞춤형 법률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법률상담위원 추가위촉으로 경기도 ‘법률 사각지대 제로(0)’의 발판이 마련되었고, 도민의 법률복지 실현을 앞당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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