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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CCTV로 경유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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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6-30 09: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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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CCTV로 경유차 단속

1일부터 전국 최초 CCTV로 365일 24시간 단속
매연발생 경유자동차 적발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6013.jpg경기도는 7월 1일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자동차에 대해 경기도 관내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차량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은 경기도 24개 시로 이 지역은 ‘공해차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으로 지정된 곳이다.

※ 운행제한 제외지역(7개시·군) : 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로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와 ▲총중량 2.5톤 이상이고 출고 후 7년 이상인 자동차 중에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이다.

※ 대기관리권역 : 경기도 24개市, 서울시 전지역, 인천시는 옹진군(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도는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2009.12.31 공포)됨에 따라 지난 2010. 4. 1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그 동안의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속에는 24개 市에서 총1,471대의 CCTV가 이용되며, 이 중 1,390대의 교통정보수집장치나 각종 단속용 CCTV는 차량의 통행이 잦은 주요도로에 설치되어 있어 그 지역을 통행하는 전 차량을 365일 24시간 단속한다.

또한 시마다 구성된 단속반은 81대의 차량 탑재형 CCTV와 매연 단속장비를 이용하여 시도 및 시군 경계지점이나, 화물자동차 등의 운행이 빈번한 도로 곳곳을 다니며 수시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초 1회 위반 시는 30일간의 행정지도 기간을 주며, 이후 위반 시부터는 매 위반할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을 받지 않으려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량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치에 따라 비용의 90~95%이상인 384~735만원을 지원해 주며, 보증기간(3년)동안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운행제한제도 시행은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나 과태료의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소유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저공해 조치를 유도함으로서 경기도의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 미세먼지(㎍/㎥) : 72(‘02) → 68(‘06) → 60(‘09) → 50(‘11) → 40(‘14) ⇒ 동경

도는 대상 경유자동차 55만2천대가 모두 저공해 조치를 하면 이산화탄소, 매연, 질소산화물 등 인체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연간 7만8천톤 이상 줄일 수 있어 대기환경개선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대기관리과 관계자는 “아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소유자는 단속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저공해 조치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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