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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 역차별 ‘묵은 족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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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2-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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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 역차별 ‘묵은 족쇄’ 풀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과천시 면적 53배 해제

경기도의 끈질긴 노력으로 그간 도민의 재산권 등을 크게 침해해왔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해제된다.

15일부터 도 허가구역 지정면적 4,345㎢ 중 43.5%인 1,890㎢가 20개 시군에 걸쳐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는 과천시 전체면적의 53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내 허가구역은 도 전체면적의 24%인 2,455㎢로 크게 줄어든다.

주요 해제지역은 파주시 470㎢, 광주시 306㎢, 양주시 210㎢, 김포시 177㎢, 평택시 171㎢ 등 주로 휴전선 접경지역과 개발제한구역내 중복규제지역,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 등으로 그동안 토지거래에 따른 불편을 대부분 해결될 전망이다.

도는 최근 부동산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도내의 각종 개발사업이 포기됐거나 지연돼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없으므로 허가구역을 신속히 해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 왔으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번에 대대적인 해제를 실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민들이 이번 정부의 대대적인 허가구역 해제조치에 따른 혜택을 가장 많이 받게 됐다”며 “도민의 재산권보호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기여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도는 부동산 경기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토지거래가 감소하는 지역을 면밀히 관찰하고 토지가격이 안정된 지역은 추가해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전에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지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토지는 5년 내에 취득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경기도는 총면적의 43%인 4,345㎢의 광범위한 토지가 허가구역이라는 족쇄에 묶이게 됐다. 때문에 도민들은 자녀결혼을 위해 농지를 팔고 싶어도 마음대로 매매를 할 수가 없었고, 공장을 운영하다 부도위기에 몰려도 토지를 제대로 처분할 수도 없는 등 불편을 감수해왔다.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접경지역, 개발이 낙후된 지역까지 과도하게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온 탓에 지역주민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증폭돼 왔다.

이에 따라 도는 허가구역의 지정이 도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판단, 도민이 행복추구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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