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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 직원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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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0-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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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복식부기 도입의 공감대 형성과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오는 2일과 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배경과 회계원리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시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07년부터 전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행이 의무화 됨에 따라 “재정의 투명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상장기업처럼 일반회계원칙에 입각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서를 작성해 의회,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미국, 영국, 호주 등 서구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다.

시는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전 부서에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실무자 교육과 직원교육을 통해 현재 복식부기 회계처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재무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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