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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개 화물협회와 관계자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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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12-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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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개 화물협회와 관계자 회의 개최

2010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발전방향 공동 모색위한

경기도는 지난 11일 경기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협회(일반·개별·용달·주선)와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에 시행되는 화물운수사업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 유류구매카드 복수화 등 2010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공동 협력키로 했다.

『화물운수사업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마다 주기적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07년 시행이후 2010년에 두 번째 시행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는 해당 시·군 교통부서에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기한은 최초 주기적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 이내이다. 만일 기한 내 미신고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상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가 뒤따른다.

아울러 유류구매카드 복수화 사업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 중으로 기존 신한카드 1종에서 국민카드 및 우리카드가 추가된 총 3종의 카드로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구매카드 선택의 폭을 넓혀 카드사별 다양한 서비스 선택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카드발급 안내는 해당카드 발급 협약사(신한카드 ☎1544-7000, 국민카드 ☎1588-1688, 우리카드 ☎1588-9955)에 문의하면 되고 카드발급 신청 후 승인 등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교통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금년 5월 유가보조금 의무화 실시로 투명한 거래가 정착단계이나 일부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관서의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함께 화물협회에서도 화물운송사업자의 인식변화를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문자메시지 송부 등 계도에도 공동 노력키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화물협회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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