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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조리 신고자에게 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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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4-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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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조리 신고자에게 1000만원 지급

경기도 공적심사위원회는 A시 소속 공무원 부조리행위 신고에 대해 최고 보상액인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지난 4월 17일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에 A시 소속 B공무원 등이 <공직자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 건설업체로부터 수시로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경기도 조사담당관실에서는 90일간 제보사항 외에도 비위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실시했다.

그 결과 A시 소속 B공무원 등 3명이 설업체로부터 향응 등 수수, 설계심의 평가위원 풀명부 무단 개봉 및 묵인방치, 분할 발주·수의계약 부적정 등의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조사의 한계상 밝힐 수 없는 부분은 A시장에게 고발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관련 공무원은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지난 3월 16일 징계 의결(해임 1, 감봉 2)했다.

경기도 장태범 감사관은 “이번에 금품·향응수수 부조리 제보자에게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조리 제보가 더욱더 활성화되어 공직부조리 행위를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청렴경기','클린경기'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공직자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신고대상을 도 소속의 공무원과 출연기관의 임직원은 물론, 시·군 공무원까지 확대한 바 있다.

경 부조리에 대해서 080-9000-188으로 신고하거나 경기도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 창구로 신고하면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함은 물론이고,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경기도는 경기도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신고 대상 행위를 확대하고, 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전국 최고의 청렴도를 달성하기 위해 공직자 부조리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하면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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