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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담당공무원 및 관계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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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2-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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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담당공무원 및 관계자 교육 실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진종)은 지난 12월 3일과 4일 2일간에 걸쳐 소방재난본부 5층 회의실에서 도내 31개 시.군, 건설본부 등 시특법 시설물 담당공무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개정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법법령」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시설안전과) 담당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해설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주요 교육내용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실적관리 방법 등 2008년도에 개정된 시특법령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시특법 시설물의 담당업무는 일선 시.군에서 기피업무 중의 하나가 되어 자주 교체되는 현실이므로 장기근무자로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주여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시특법 시설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시특법 시설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난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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