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특허은행,<2023년 기술자료 임치료 지원> 사업 시행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성남특허은행,<2023년 기술자료 임치료 지원> 사업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7-14 11:41

본문

bacd5b38d486105e23aaca6411e4ac9d_1689302502_6313.jpg
성남특허은행,<2023년 기술자료 임치료 지원> 사업 시행 

 중소벤처기업 핵심기술 보호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이용지원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성남특허은행은 지난 10일부터 11월까지 관내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자 ‘기술자료 임치료 지원’ 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 중이다.


‘기술자료 임치료 지원’ 사업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자료 임치센터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업의 핵심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기술자료 임치센터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해당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로 서비스 이용 기본 금액은 연간 신규 30만 원, 갱신은 15만 원이다. 동시에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벤처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감면 대상으로 임치 비용의 1/3이 감면된다. 


신청 방법은 기업이 기술자료 임치센터 이용 및 이용료 납부 후 사업 공고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성남특허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 검토를 걸쳐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사업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이용료의 최대 75%까지 지원한다. 


작년에 이어 2년째 진행되는 임치 수수료 지원 사업은 관내 기업의 핵심기술 보호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관내 기업의 만족도가 높다. 본 사업에 지원 받은 관내 벤처 기업은 “성남특허은행의 ‘기술자료 임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연구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받았고 임치 사실을 통해 개발 사실을 증명받아 안심하고 기술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연구 능력을 키워 자사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동시에 ‘지식재산 권리화 출원 지원’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