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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사업체부분 통계조사 통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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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5-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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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사업체부분 통계조사 통합 실시

One-Stop Survey 방식으로 사업체 부담 덜어...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40일간 전국사업체조사를 포함한 각종 사업체 관련 통계조사를 통합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도소매업 사업체를 운영하던 甲(갑)은 3월경 구청에서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고 통계자료를 조사해 갔다. 이후 5월에는 통계청에서 도소매업 통계조사라며 통계조사원이 다녀갔다.

똑 같이 통계청에서 주최하는 국가지정통계였지만 조사기관과 조사원이 달랐고 기본사항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대계를 만드는 통계조사에는 긍정하면서도 한편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통계청은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한 조사원이 방문하여 통계조사를 완료하는 One-Stop Survey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사업체 부문의 연간조사에는 전국사업체조사, 기업활동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등이 있고 주관하는 기관과 부서가 달라서 이전에는 조사하는 기간과 조사원이 달랐으나 이런 불편함이 없어지는 것이다.

경인지방통계청 성남사무소의 박희동 소장은 “통계청은 통계조사 응답자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금번 조사자료가 지역소득(GRDP)추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지역경제 계획수립 및 관련연구에 제공되며, 각종 국가정부정책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조사”임을 강조하면서 사업체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수집되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통계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조사 결과는 12월중에 확정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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