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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민 궁금증 해소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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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3-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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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민 궁금증 해소에 나서

성남시 중원구(구청장 정중완)는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후 관련 사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문의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자 24일 자체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골자와 내용 설명 등 주민안내에 나섰다.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은 취득세를 2011년말까지 현재보다 50%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인1주택의 경우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취득 가액의 4%에서 2%로 인하하는 안을 담고 있다.

중원구 관계자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법개정 절차를 거쳐야하는 만큼 법 개정 전에 판단을 유보하는 등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현 수준에서 관련 사실을 궁금해 하는 시민들을 위한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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