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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3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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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6-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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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36억원 부과



성남시는 202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03,741건 236억을 부과해 10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다. 단, 비과세․감면대상 자동차와 연납자동차는 제외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을 부과한다. 또한,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자는 6월 중 연납신청을 통해 약 5%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고지서에 시각약자용 음성변환 바코드를 출력하여 음성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고지서를 받은 시민은 보이스아이 앱을 이용하여 바코드를 스캔하면 고지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고지서 1단 바코드에는 고지서에 대한 간략한 안내 내용이 들어가고, 2단 바코드에는 납부자, 세목, 세액, 납부기한, 담당자 연락처 등 자세한 정보가 제공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납부(031-729-3650), 모바일고지서 납부 등 직접 방문이 필요없는 다양한 납부방법도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내 구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자동차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수정구 031-729-5150~5, 중원구 031-729-6150~5, 분당구 031-729-7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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