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 양성화…9월까지 자진신고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한줄뉴스

성남시,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 양성화…9월까지 자진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5-09 08:58 댓글 0

본문

e5c1bc9fcd2d6b2642fef9cda8c8a68e_1652054324_581.jpg
성남시,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 양성화…9월까지 자진신고
 

   표시기준에 적합하면 허가, 신고 처리 등 제도권 내 관리



성남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대상 광고물의 자진신고를 받는다.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표시 3년 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하지 않는 광고물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해 나가려는 취지다.


벽면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등이 대상이다. 자진 신고한 불법 간판은 표시기준에 적합하면 안전 점검 뒤 사후 허가나 신고 처리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한다. 사고 우려가 있는 간판은 즉시 철거한다. 벽면·지주 이용간판과 돌출 간판에 대한 자진신고는 3개 구청(☎수정·031-729-5471, 중원·031-729-6472, 분당·031-729-8471~2)으로, 옥상 간판 등에 대한 자진신고는 성남시청(☎031-729-3503)으로 하면 된다.


옥외광고사업자의 간판 설치 확인서와 간판 현황 사진 등 간소화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진신고 간판의 행정처리와 함께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시행해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성남시 건축안전관리과장은 “불법 간판 양성화 추진으로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불법 광고물과 설치 간판주에게 구제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광고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