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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설치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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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3-21 13: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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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설치 서둘러야!!!

분당소방서(서장 안선욱)가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및 피난 안내 영상물 설치 유예기간이 오는 24일자로 종료되며, 기간 내 설치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모든 다중이용업소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25일부터는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 비치와 함께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

이중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는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중 노래연습장,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소극장업이고, 피난안내도는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부착해야 한다.

피난안내도 부착 위치는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과 구획된 실(室)의 벽, 탁자 등에 부착하면 된다.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 영상물에는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와 피난동선,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법, 피난 대처방법 등을 표시해야 한다.

김남수 예방과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나 재난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다”며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 영상물은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3월 2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만약 기한 내 설치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설치에 관한 문의사항은 분당소방서 예방과(031-8018-3332)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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