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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 모집

단기간·취약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현장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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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3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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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 모집

 단기간·취약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현장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살펴



성남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8일까지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 4명을 모집한다.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은 오는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 기간에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단기간·취약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영세 사업주의 노동 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한다.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등을 모니터링한 뒤, 각 현장의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미준수 사업장을 계도하는 방식이다.


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성남시 노동권리 가이드북’을 나눠준다. 피해를 호소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영세 사업주가 있는 사업장은 권리구제나 노동·법률 상담을 받도록 ‘성남시 임금 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신고지원센터(성남동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내)’를 연계한다.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 참여 자격은 모집 공고일(3.25) 기준 만 18세 이상의 성남시민이면서 노동·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노동·복지 관련 자격증 소유자, 노동·복지 관련 학과 전공자다. 선발되면 주 5일, 하루 5시간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으로 일하고, 일당 5만5400원(성남시 생활임금 시급 1만1080원)을 월급제로 받는다.


이와 별도로 교통·간식비가 하루 5000원씩 지급된다. 4대 보험도 의무 가입된다. 참여하려면 기한 내 신청서와 노동·복지 관련 경력증명서·자격증·졸업증명서 등의 각종 서류(시 홈페이지 참조)를 성남시청 서관 7층 고용노동과에 직접 내거나 담당자 이메일(snlabor@korea.kr)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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