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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농·임·수산물 유통기한 변조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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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3-14 14: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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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농·임·수산물 유통기한 변조행위 근절

성남시는 부정·불량 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열흘동안 10개 대형식품취급업소의 유통기한 변조행위 등을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시는 2개반 5명의 점검반을 꾸려 지역 내 대형식품취급업소 및 대형식품취급업소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소분판매업소 등에서 당일 판매하다 남은 농·임·수산물, 도시락류 등의 제조년월일(포장일 또는 생산년도 포함) 변조, 재포장 판매 등의 임의연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무허가 및 무표시 식품 판매행위, 부패·변질식품 판매행위, 냉동·냉장제품 식품보관기준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식품의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행위 등은 영업정지 및 고발조치와 함께 식품을 압류폐기 조치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절기를 맞아 식중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시중에 유통 판매 중인 농·임·수산물 등의 취급 판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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