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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ㆍ대보름을 전후한「특별단속 사전예고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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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1-28 13: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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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ㆍ대보름을 전후한「특별단속 사전예고제」 실시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성남시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회근)는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2011년1월24일(월)부터 2월20일(일)까지[28일간] 특별예방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예방활동과 함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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