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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소방서 비상구 패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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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1-25 11: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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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소방서 비상구 패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센터』불법신고 접수 폭주

분당소방서(서장 안선욱)가 2010년부터 운영 중인『비상구 불법행위 신고센터』로 비상구 관련 불법신고 접수가 폭주 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비상구 불법 신고로 인해 과태료 처분 등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비상구 관리에 힘써 달라고 전했다.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센터』제도는 비상구 패쇄 등 불법행위 근절로 화재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책임성 조기 정착과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써 비상구 패쇄 등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최근 비상구 패쇄 등 불법적인 사례만 전문적으로 촬영하며 신고하는 신고꾼들이 있어 현재 분당소방서로 신고 된 건수만 70여건에 달하고 있다.

분당소방서 예방과는 현재 접수된 신고가 비상구 불법사례에 해당하는 신고인지 현장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비상구를 불법사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 계획이다 고 전했다.

김남수 예방과장은 “작년한해 비상구 불법신고로 67건 2천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다” 며 “올 초부터 전문적인 신고꾼들의 신고접수로 인해 과태료 부과건수가 대폭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비상구 불법신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비상구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 했다.

분당소방서『비상구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문의사항은 예방과 지도팀(☎031-8018-33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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