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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소방서 신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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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1-21 15: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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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소방서 신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겨울철 화재 예방을 우리함께 노력 합시다

분당소방서(서장 안선욱)는 21일 본서 2층 대회의실에서 신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해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및 종업원이 대상이며 만일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의 시설별 소방시설 및 설치 유지 관리 요령,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조치 및 대피요령, 분당소방서 청렴시책 추진사항 홍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등의 주요내용으로 약 4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지난 2010년 8월 11일자로『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범위가 기존 19개 업종에서 권총사격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3개 업종이 추가되고, 기존 다중이용업소 지하층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일 때만 설치해야했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지하층 및 무창층 다중이용업소에도 적용되도록 개정 된 내용 등도 교육했다.

김남수 예방과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상 영업주 스스로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으며 “최근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과 관련하여 소방서로 신고접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비상구 관리에도 힘써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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