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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시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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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4-10 11: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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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성남시의원..의원직 상실

대법원 1부(재판장 김능환)는 9일 이상호 성남시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상호 의원은 작년 12월 항소심에서 사실상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뒤 바로 상고장을 제출해 의원직 신분을 유지해왔으나 이번 대법원의 원심확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05년 8월21일 탄천 페스티벌 행사후 모 음식점에서 뒷풀이 하던중 만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시비로 A모 공직자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게 3년형을 구형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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